노동사건
노동부 신고사건
사업주의 노동관련법령 위반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부 관할 지청에 제기하는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침해된 권리를 가장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문 조사 및 형사 처벌 등 심각성이 큰 분쟁 형태입니다.
노무법인 신성에서는 노동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공인노무사들이 노동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재직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체불된 임금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 등의 이유로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청구 역시 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신성에서는 신속하게 근로자의 임금 체불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
해고, 징계, 전직, 휴직, 대기발령 등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 당사자는 지체 없이 공법상의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권리 구제 수단이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초래하는 분쟁 형태입니다.
노무법인 신성에서는 노동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공인노무사들이 노동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사건(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에는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면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 전문 기관에 조사를 위탁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노무법인 신성은 다년간의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경험을 보유한 공인노무사들이 조사를 수행하며, 해당 사건의 당사자 등이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