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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불이익 정도 커, 무효"

노무법인신성 2025.08.28 13:35 조회 3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신성입니다.

오늘은 최근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 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해당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 대부분의 판례는 기존 회사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시키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근로자에게 이득이라고 보아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의 경우에도 ① 실질적인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가 있었는지, ② 임금삭감률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③ 적절한 대상조치가 있었는지 등 노동자들의 불이익 정도를 살펴 만약 도입의 타당성이 무의미한 경우에는 위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 34년 근무했는데, 임금지급률 35%까지 하락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대산 부장판사)는 IM라이프생명보험(옛 DGB생명보험) 퇴직자 A씨 등 3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B씨(61)는 1990년 입사해 34년간 근무한 뒤 지난해 정년퇴직했다. C씨(60)는 2000년 입사한 뒤 올해 5월 정년을 맞았다. 이들이 퇴직할 당시 직급은 모두 차장이었다. 회사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된 2017년 1월 직전인 2016년 11월30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정년은 만 58세였다.

임금지급률은 만 56세 75%를 시작으로, 해마다 10%포인트씩 줄어 만 60세가 되는 5년 차에는 35%까지 삭감됐다. A씨 등은 만 56세가 된 2020~2021년부터 삭감된 임금이 지급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퇴직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 “임금 조정률 과도, 무임금 노동 다름없어”

법원은 이번 사건의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으로 보면서도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년을 연장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라고 해서 무조건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차별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이익 정도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타당성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라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만 55세부터 기존 정년인 만 58세까지 3년간 연간 고정급여의 300%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비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만 55세부터 만 60세까지 5년간 받은 급여는 연간 고정급여의 275%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근무기간은 2년 늘었지만, 급여 지급률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년연장이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가 연장된 근무기간 동안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임금피크제의 임금 조정률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도 충분하게 도입되지 않았다면 연장된 근무기간을 무임금으로 일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러한 정년연장은 노동력만을 착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보험 가입과 학자금·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 제도가 있었더라도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3. 민원부서 보내면서 신규채용 미흡 “도입목적 무의미”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한 적절한 대상 조치도 미흡했다고 봤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A씨 등을 기존 부서에서 소비자보호부로 변경해 민원처리 업무를 맡겼다. 재판부는 “악성민원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아 기존보다 업무강도가 감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회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감액된 재원을 고령자 고용의 안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신규 채용한 인원은 2021~2022년 16명에 그친 반면, 2019~2023년 퇴직한 직원은 약 103명에 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