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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잠’에 뇌출혈 요양보호사, 법원 “산재"

노무법인신성 2025.08.19 11:24 조회 651

A씨는 2022년 1월부터 경기 성남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병실 바닥 매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대제 근무로 인한 과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원은 중증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급식과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근무 형태는 이틀 주간근무(오전 9시~오후 7시), 이틀 야간근무(오후 7시~다음날 오전 9시), 이틀 휴무로 이어지는 3교대였다. 근로계약서에는 주간 2시간, 야간 5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다. A씨는 환자 8명의 식사 보조, 배변 도움, 기저귀 교체, 목욕 등을 맡았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했고, 기저귀도 주야간을 막론하고 4시간마다 갈아야 했다. 별도의 휴게공간은 없어 야간에는 담당 병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쉬었으며, 잠시 눕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기저귀를 갈기 위해 자주 깨야 했다.

A씨는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기존에 고혈압은 있었으나 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단은 뇌출혈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휴게시간을 산정해 근무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2023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야간에도 2시간 간격으로 환자를 돌보며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쪽잠’을 잤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저귀 교체와 체위 변경 등 실제 야간 업무 시간을 약 1시간 30분으로 평가했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상 명시된 야간 휴게시간 4시간이 아닌 2시간 30분만을 실제 휴게시간으로 인정했다. 이 기준으로 산정한 A씨의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15분으로, 고용노동부의 ‘뇌심혈관 질환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인 주 52시간에 근접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또한 고령 환자를 돌보는 업무의 특성상 육체적 부담이 크고 정신적 긴장도가 높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야간 휴게시간 동안에도 방해받지 않는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몇 달간 누적된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고, 결국 뇌내출혈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