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목공과 조경공으로 일하다가 어깨 관절이 파열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근무경력을 축소해 계산하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법원이 바로잡았다. 공단은 상병 발병 이전 10년간 연평균 1개월 정도로 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랜 육체노동이 원인이라고 명확히 했다.
노동자 “경력 50년” 공단 “5년”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심웅비 판사)은 조경공과 목공으로 일한 A(6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왼쪽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을 진단받은 뒤 “장기간 지속해서 조경공과 목공 업무를 하면서 상병이 발병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는 같은 해 3월께 한 영농조합에서 나무 전지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어깨 통증이 생겼다.
하지만 공단은 A씨 근무이력을 5년2개월(조경 5년·목공 2개월)로 축소해 판단하며 ‘장기간 연속성 있는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내며 “목공업무 특성상 과거 4대 보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객관적 직력이 확인되지 않지만, 약 30년간 다수 사업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했고, 약 14년간 조경공으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노동환경이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보고 공단 판정을 뒤집었다. 심 판사는 “공단이 인정한 직력을 보더라도 원고는 약 5년간 조경공으로 근무하면서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등으로 어깨에 지속해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건물 임대에 어깨 파열? 법원 “조경이 원인”
법원 감정의 소견도 업무상 재해 판단에 작용했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어깨 관절과 팔에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반복적 외상이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냈다.
2020년 3월 사고 이전에 약 4년간 어깨 부위 진료내역이 없는 점도 근거가 됐다. 심 판사는 “원고가 영농조합 등에서 조경공으로서 작업하던 기간인 2020년 3월께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거나 악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일부 위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이력만으로도 업무와 상병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봤다.
공단은 A씨가 ‘건물 임대 사업자’라는 사실도 업무상 재해 불승인 근거로 들었다. A씨가 2014년 업종을 ‘건물 임대’로 등록했으므로 일용직 근로만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 판사는 “원고가 임대 사업을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어깨 부담이 가해지는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를 대리한 최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주사무소)는 “A씨가 어깨 부위 파열 진단 전에 발생한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건물 임대로 업종을 등록했더라도 임대 사업을 하면서 상병 부위에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