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능력 기준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시간과 인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3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재정능력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 원, 어학연수생은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고 23일 밝혔다. 또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600만 원, 어학연수생은 8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더 완화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대학 유학생은 2만 달러(약 2600만원), 지방대학 유학생1만8000달러(약 2300만원), 어학연수생 1만 달러(약 1300만원) 등으로 기준이 까다로웠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의 추가 근무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방학 중 유학생이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 분야만 취업할 수 있었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도 인정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 역시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했다. 유학생이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를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도, 유학 제도가 불법 체류·불법 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체류 관리를 통한 유학생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2050